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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8월이 오지 않았고 영장 청구는 아직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해본 부분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돌아온 이상민,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탄핵소추안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이 결정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병민]
애당초 장관인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공직자를 파면시킬 정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혐의. 이것이 실제 탄핵 조건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이 어렵다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 없었고 저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탄핵으로 이뤄지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169석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을 남용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듯이 탄핵을 가결시키면서 국정운영에 마비를 가져왔거든요. 결국은 헌재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는 건 민주당의 탄핵소추 가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재난의 아픈 상황들을 정치, 정쟁에 활용하듯이 이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선례가 다시 한 번 남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쳐나갈 때가 아니라 재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국회가, 정부가 함께 나서서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과 매뉴얼, 그리고 법령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귀한 시기를 엉뚱한 방식으로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을 냈어요.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최진봉]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국민의 심판을 저는 현 정부와 여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탄핵 과정에 있어서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하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만 보면 탄핵에 이르는 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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